‘학교용지 부담금’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입력 2013.03.25 (07:21)

수정 2013.03.25 (08:20)

<앵커 멘트>

지난 2005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그 전에 냈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시행사가 대신 냈다 하더라도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분양 계약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분양된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했는데, 시행사는 이를 대신 내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철현(주민) : "모델하우스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직원들도 (지정된) 계약일에 체결하면 대납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 한명 당 백여만 원을 계약자들 명의로 대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부담금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부담금을 돌려받게 되자, 시행사와 계약자들은 각자 자기들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법원은 계약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래 부담금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대신 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론 계약자들이 돈을 낸 셈이라는 겁니다.

또, 부담금 대납은 짧은 기간 안에 분양을 마쳐 이익을 얻으려는 조치여서 시행사가 되찾아 갈 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진성협(변호사) : "시행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감액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해석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아파트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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