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고래쇼장 남방큰돌고래 몰수, 바다로”

입력 2013.03.29 (06:50)

수정 2013.03.29 (07:34)

<앵커 멘트>

제주 해상에서 불법 포획돼 공연에 동원된 돌고래들이 3년여 만에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고래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솟아오르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 돌고래들은 제주 남쪽 바다에 100여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호종 '남방 큰 돌고래'.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사들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체가 사들인 돌고래 가운데 현재 살아있는 4마리에 대해 1,2심에 이어 몰수형을 확정했습니다.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형주(동물자유연대 팀장) : "포획했던 돌고래들을 책임을 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몰수된 돌고래를 자연 방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권광현(제주지검 형사2부장) : "전문가들 의견 중에서 자연방류를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서울대공원은 다음달 초 서귀포시 성산에 마련된 가두리에 돌고래들을 옮기고, 돌고래 '제돌이'를 합류시켜 자연 적응훈련을 시작합니다.

가두리에서 무난하게 적응훈련을 마친 돌고래들은 이르면 오는 6월쯤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