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분실물 숨기면 면허 취소

입력 2013.04.08 (12:23)

수정 2013.04.08 (12:58)

<앵커 멘트>

택시에 스마트폰이나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차 번호도 모르고 하면 찾기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가 분실물을 숨기거나 "일부러" 안 찾아주는 택시 기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분실물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찾아 주지 않을 경우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나른해지는 봄철에 택시 분실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이 승객의 스마트폰을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습득물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암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승차 때 미리 선승인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해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 차량 번호와 택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습득물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통해 분실물을 찾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법인택시들의 경우 회사별로 습득물 반환률을 상시 점검해 실적이 좋은 회사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 신고된 택시 분실물은 모두 천2백여 건.

분실물중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제품이 7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인에게 돌아간 분실물은 64%였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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