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 채팅사이트 운영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4.23 (12:27)

수정 2013.04.23 (13:01)

<앵커 멘트>

중국 동포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 채팅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는데 성인인증 없이도 접속할 수 있을 만큼 무방비였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소매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남성들과 영상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남성이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하자 유료 선물아이템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최 모씨 등 6명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음란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3억 원을 챙겼습니다.

남성 회원들로부터 1분에 약 2천 원의 접속료에 여성의 노출 정도에 따라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녹취> A씨(피의자/음성변조) : "잘되는 데는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150~2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10~20만 원 찍었고요."

회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도 했는데, 성인인증 없이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에게도 무방비였습니다.

최씨 등이 운영한 채팅사이트입니다.

겉보기엔 이렇게 성인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3자리의 아무런 숫자를 적어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류근실(충남경찰 사이버수사대장) : "피의자들은 계약 이후에는 인터넷 포털 업체에서 모니터링이 까다롭지 않다는 허점을 노리고..."

경찰은 최씨 일당 6명을 입건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해 8억 원을 챙긴 혐의로 31살 이모 씨 등 9명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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