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출석, 교원정년 표결처리

입력 2001.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 결의안과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먼저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박헌기(국회 법사위원장/한나라당):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한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만의 단독 처리였습니다.
시한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나오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하고 탄핵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야당이 그리는 수순입니다.
여당불참, 파행진행은 앞서 교원정년 연장 안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중대사안인 만큼 며칠 더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위한 뭐 그거라도 우리 법사위에서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갑니까?
⊙기자: 야당 의원들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체계나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이 한 조항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합니까? 바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법사위 의석비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7:7, 자민련 1, 키는 자민련이 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쟁점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이를 힘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불안과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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