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대로 하자

입력 2001.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그러나 당사자인 신승남 검찰총장은 국회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움직임을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승남 검찰총장은 오늘 또 예정된 전남지역의 지방검찰청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야당측의 국회 출석 요구가 가결된 것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간부들은 야당의 탄핵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로서는 법대로 대응할 뿐 대안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관련 법규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김기춘 전 검찰총장 등 모두 네 아례 국회 출석 의결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서면제출로 끝났던 전례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임기제 총장임 또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 총장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경우 악화된 국민여론을 이용해 야당이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정치공세였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는 퇴로가 막힌 검찰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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