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어린이집…단속 강화·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13.06.02 (07:12)

수정 2013.06.02 (07:45)

<앵커 멘트>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국고 보조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줄줄 새는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5곳을 소유한, 현직 구의원 이모 씨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습니다.

거래처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식자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중에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겁니다.

이씨는 2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 (음성변조) : "(원장님 안 계세요?) 안 좋은 일 있어서 안 나오셨어요."

또다른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도 국가 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무려 7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 :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똑같아요. 시스템이랄지, 방식 등은... 원장들은 같이 공유를 하니까."

경찰이 적발한 어린이집은 7백여 곳. 줄줄 샌 국고보조금만 3백억원에 이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나 원생 수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가로챘습니다.

또, 수당이나 특별활동비 등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은행전표까지 위조한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싸구려 음식재료를 제값 주고 산 것처럼 장부를 꾸며 불량 음식을 먹인 어린이집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김수영(서울 송파경찰서장) :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영유아들에게 먹여 이를 항의하는 조리사를 해고시키고 취업을 할 수 없게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비리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다니지도 않은 어린이가 실제 다닌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도 비리나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을 통해 전면 공개해 퇴출시키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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