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구역 무용지물

입력 2013.06.11 (12:29)

수정 2013.06.11 (12:59)

<앵커 멘트>

지난해부터 버스 정류장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알고 계실텐데요.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다 단속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금연표시를 무시하며 걸으면서 피우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도 버젓이 피우는.

얌체 흡연자가 30분만에 스무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시외버스터미널 직원 : "여기에 여자고 남자고 뿌옇게 담배를 피워서 제발 좀 단속 좀 하라 그래요, 단속 좀.."

터미널에서 불과 20미터가량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도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행인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녹취> 단속원 :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따라 2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녹취> 행인 :"봐주세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

김해공항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건물에 실내, 실외흡연실 2곳이나 있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청사 곳곳엔 금연 표시가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부산의 금연 구역은 해수욕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모두 3300여 곳.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전담 단속인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터뷰>허 목(부산 사상구 보건소장) : "관리해야 할 지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식당이라든지 PC방 유흥업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단속인력을 통해 적발하지를 못합니다"

부산시는 피서객이 몰리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흡연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최소한의 단속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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