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철 예식장 분쟁 증가…예방책은?

입력 2013.06.11 (12:31)

수정 2013.06.11 (12:59)

<앵커 멘트>

본격적인 결혼철이 돌아왔는데요, '인륜지대사'인 만큼 준비하는 마음도 각별할테지만, 예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이용 피해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아들 결혼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던 김정숙 씨.

결혼식을 넉달 앞두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숙(예식장 이용 피해자) : "계약금 원래 주는 것도 아닌데 준다고 했으면 감지덕지하고, 결혼식 많이 있으면 그때 가면 안주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큰소리 치더라구요."

예식이 두 달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 환급'을 해줘야 하지만 예식장들은 부당 약관을 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식장 이용 피해 상담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70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00여 건으로, 2년 만에 30퍼센트나 늘었습니다.

'계약금 환급 거부'가 대부분이었고, '식대 과다 청구'와 '사진촬영과 앨범 품질'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예식 촬영이나 의상 대여 같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피해의 70%이상이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쓸 때는 부당 약관은 아닌지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인터뷰> 김종관(장/한국소비자원) : "부산 참석 예정 인원을 확정한 뒤에 특약으로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담아두셔야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해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 요금 등의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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