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무효”

입력 2013.06.11 (17:03)

수정 2013.06.11 (17:35)

<앵커 멘트>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거센 반대 속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과 보건의료 노조 등은 주민투표를 통한 조례 무효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경남도의회 의장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조례안 상정과 의결은 모두 구두로 처리합니다.

<녹취>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녹취> "날치기하지 말라"

조례안은 10여 분만에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례 통과 뒤 의장을 뒤쫓아가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야당 도의원들은 의결정족수 확인도 찬반 질의 절차도 없이 처리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여영국(도의원/민주개혁연대) :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입니다. 무효이며 투쟁을 이어가겠다."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에 노조와 시민단체는 도의회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경남도의회에 조례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에 힘을 쏟는 한편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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