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시 환불 불가’ 외국계 항공사 4곳 적발

입력 2013.06.13 (12:10)

수정 2013.06.13 (13:15)

<앵커 멘트>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아예 안 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외국계 항공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에 대해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온 외국계 항공사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항공사는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와 일본의 피치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2곳과 카타르항공과 터키항공 등입니다.

이 가운데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 터키항공에 대해선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카타르 항공은 자진해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의 경우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적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항공은 판촉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항공운임과 똑같이 규정해 사실상 환불을 불가능하게 했고, 터키 항공은 취소수수료가 항공운임의 94%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이같은 약관이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하고, 약관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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