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원장 불구속기소…“선거 개입 지시”

입력 2013.06.15 (07:02)

수정 2013.06.15 (18:01)

<앵커 멘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수시로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적극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사이버팀을 70명까지 늘리고 이른바 '종북좌파'와의 싸움을 지시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받고 지난 해 대선까지 정치와 선거 관련 불법 댓글 1,970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73건은 대선에 개입한 글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광우병 촛불 사태 이후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졌고,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해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경찰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녹화 영상에는 대선 나흘 전 한 분석관이 국정원 직원의 닉네임을 찾았다며 좋아하는 대화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 등을 김 전 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알리지 못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김 전 청장은 또 대선 사흘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 발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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