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임시 주소 이전 요구…세입자 피해

입력 2013.06.15 (21:16)

수정 2013.06.15 (22:19)

<앵커 멘트>

전세 계약을 할 때 쓰는 전세 계약서입니다.

세입자들은 이 계약서만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가 그 날짜에 작성됐다는 걸 증명하는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세된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잠시라도 집 주소를 옮기게 되면 이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기도록 한 뒤 몰래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에서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김모 씨.

전셋집에서 8명의 아이들과 생활하던 지난 해 6월 하루 아침에 1억여 원의 전세금을 날리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서류상으로 잠시만 주소만 옮겨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가 주소를 옮긴 사이 집주인은 대출을 받았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자 김 씨가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가 대부업체에 밀린 겁니다.

<인터뷰> 김00(피해자) :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줄 수 밖에 없었는데 순위가 바뀐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신혼인 이 모씨도 주소를 잠시 옮겨줬다가 전세금 2억여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이00(피해자) : "집주인이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는 임차인 전체가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뺐다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금융기관이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어렵다며 공공연히 집주인에게 이러한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녹취> 00은행 담당자(음성변조) : "임차인 전입 신고 옮기게 하는 것은 00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주희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전입신고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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