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3.06.18 (19:19)

수정 2013.06.18 (19:43)

<앵커 멘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대선 공통 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한 83개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표는 오늘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오늘 정치쇄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폭행 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여야 합의에 따라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에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 교사에 의한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감금 유린 사건 등에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맞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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