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마찰 예상

입력 2013.06.18 (19:21)

수정 2013.06.18 (19:43)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두 기관 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국회에 낸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에서 이른바 '재판 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지금은 재판 소원이 금지돼 있어 사법권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헌재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해 위헌성을 판단하는 '한정 위헌' 결정 역시 법원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심제가 될 경우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데다, 법원에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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