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시효 연장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6.26 (12:10)

수정 2013.06.26 (13:39)

<앵커 멘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7년 늘어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가 2020년까지 늘어납니다.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취득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수십억원 상당의 서울 연희동 자택도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검사가 추징판결 집행을 위해 특정금융거래 정보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추적 권한 강화해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법사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천 6백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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