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질환 필수 치료’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6.26 (16:59)

수정 2013.06.26 (20:29)

<앵커 멘트>

암을 비롯한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 항목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160만 명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분류돼 있는 초음파, MRI, 양전자단층촬영 등의 검사와 고가 항암제 등의 의약품, 관련 수술 재료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단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년에는 심장질환의 MRI 검사에 적용되는 등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현재 진료비의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캡슐 내시경과 유방 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필수적이진 않지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기존 비용의 50에서 80%만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현재 1인당 94만 원인 4대 중증질환자들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3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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