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탈세·횡령·배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6.26 (17:01)

수정 2013.06.26 (17:48)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J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탈세와 횡령, 배임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각 혐의의 범죄 액수는 당초 거론됐던 수백억 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17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취재진에게도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지겠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보냈는데, 책임질 부분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다만, 회사를 위한 일이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부분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회장에 앞서 첫 구속된 CJ 임원인 신모 부사장은 오늘이나 내일 구속기소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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