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성커플, 결혼 주례 거부한 시장 고소

입력 2013.06.27 (06:31)

수정 2013.06.27 (17:13)

프랑스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프랑스 남서부 아르캉그시의 장-미셸 콜로 시장을 고소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장이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도시에서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이 동성애자 커플은 지난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시청 측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콜로 시장은 거부의 뜻을 밝혔고,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혐의로 고소된 콜로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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