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빛 반사’ 피해 호소 소송…주민 승소

입력 2013.06.27 (12:15)

수정 2013.06.27 (12:59)

<앵커 멘트>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부근 아파트 주민들이 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첨단 미래도시를 표방하는 부산 마린시티.

마천루들 사이에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7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250미터 떨어진 15층짜리 아파트 주민들.

통유리로 된 주상복합건물 유리창에서 반사된 빛이 아파트 거실에까지 들어와 눈도 뜰 수 없다며 지난 2009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김균태(아파트 주민/소송단 대표) :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난데없이 이런 피해를 당하니까 알아는 달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빛 반사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빛 반사로 주변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현상이 연간 최대 187일이나 나타난다며 주민 34명에게 모두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빛 반사의 경우 일조권 침해보다 피해가 적고 건물을 지을 당시 일조시간에 관련된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는 80%로 제한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 빛 반사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빛 반사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진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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