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학원법 개정…평생교육시설에 ‘불똥’

입력 2013.06.27 (21:26)

수정 2013.06.27 (22:01)

<앵커 멘트>

극심한 사교육 경쟁 속에 입시 컨설팅, 원격 교습 같은 신종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요.

이같은 사설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원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곳만 등록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만3세에서 고등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정 면적과 방음, 소방설비 등 기준을 지키고 강사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강화하고 보니 예기치 않은 곳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위탁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녹취>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만 원 안팎의 교습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5만여 명이 다녀갑니다.

하지만, 개정된 학원법 적용을 앞두고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태련(어린이 위탁교육기관 운영) :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법에 의해서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게..."

개정된 학원법은 전북과 강원, 경남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다른 지역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강좌를 해온 대학과 종교단체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등의 문화센터들도 대부분 학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이 잇달아 폐지되자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은영(문화센터 이용 주부) : "크게 부담없는 가격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사교육 감독 강화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불거지자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곳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국민들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고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연합회와 유통업계는 공청회와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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