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3.07.01 (12:07)

수정 2013.07.01 (13:22)

<앵커 멘트>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면 전력이 3배나 더 소모됩니다.

오늘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김정환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계도 활동 2주 효과인지 일부 가게는 입구에 개문 냉방 하지 않겠다는 스티커까지 붙여놨습니다.

냉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은 곳은 여전히 눈에 띕니다.

특히 화장품과 옷가게가 많습니다.

<녹취> "(문을 닫아 놓은 것하고 열어 놓은 것하고 매출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닫으면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안들어오죠.."

단속반과 함께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집니다.

실내 온도는 24도, 바깥과는 무려 9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더니 가게 안팎의 온도차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 차이도 큽니다.

<인터뷰>고유승(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팀):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게되면 에어컨의 소비전력이 약 3배 정도 더 소비가 되게됩니다."

전기료 역시 40제곱미터 가게의 경우 한 달간 개문 냉방을 하면, 문을 닫을 때보다 평균 4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2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는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영업점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 차례 경고한 뒤 처음 적발되면 50만 원.

4차례 이상부터는 걸릴 때마다 300만 원씩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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