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케일링·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7.01 (12:09)

수정 2013.07.01 (13:24)

<앵커 멘트>

오늘부터는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면적이 150㎡ 이상인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남승우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는 만 20살 이상 성인의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균 5만 원 수준인 스케일링을, 의원급에선 약 만 3천 원, 치과병원에선 만 9천 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일링에 대한 건보 적용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75살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잇몸 하나에 120만 원 안팎이던 비용이 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면적이 150㎡ 이상인 식당과 술집, 카페, 제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해당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소득이 389만 원 이상인 사람은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달 최고 8100원씩 더 내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2만 3천여 명의 경증 치매 환자들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살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인 만 19살로 바뀝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또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 견을 소유한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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