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조세회피처에 무더기 서류상 회사 확인

입력 2013.07.01 (21:35)

수정 2013.07.01 (22:05)

<앵커 멘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76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52곳은 조세회피처로 분류된 곳에 세워진 것으로, 대표이사도 대부분 개인 직원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5월 오세아니아의 마셜제도.

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의 광구탐사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자본금 1달러의 이 회사 대표는 박모 씨, 가스공사 직원입니다.

<인터뷰> 가스공사 직원 : "탐사사업 팀장입니다. 탐사사업 팀장을 하시는 분이 대표이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11개 공기업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입니다.

이 가운데 52곳은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 회피지역에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현지에 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00공사 직원(음성변조) : "페이퍼컴퍼니는 특히 조세회피 지역에 세우는 건 100% 세금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대순(투기자본 감시센터) :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 구조자체가 부패가 발생하기 아주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대표명의는 대부분 개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얼마만큼 자산을 운용했고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서라든지 과세관청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은 이 법인의 해외탈세를 도와줄 가능성도..."

공기업들은 직원을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로 한 것은 문제가 생겨도 본사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