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국가기록원 자료 공개 절차는?

입력 2013.07.03 (06:06)

수정 2013.07.03 (10:09)

<앵커 멘트>

국가기록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NLL 대화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자료 공개를 위한 남은 절차와 전면 공개 가능성을 임세흠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논란은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어디서, 또 어떻게, 얼마 동안 열람할지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기록원의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보관중인 자료와 1대 1로 대조하고, 다른 점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비교합니다.

그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관련법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대표): "두 분간의 대화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운영위에서 논의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4시간이 넘는 긴 대화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해석은 지금까지처럼 "NLL 포기다", "아니다" 평행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변수입니다.

첫날부터 상대당 특위 위원이 적합한지를 두고, 삐걱댔습니다.

<녹취>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제척 사유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어?"

<녹취>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러면 새누리당 전부가 다 제척사유야, 새누리당이 고발자잖아."

국정조사까지 순탄치 않을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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