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알선 수재’ 영장 청구

입력 2013.07.06 (06:11)

수정 2013.07.06 (09:54)

<앵커 멘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황 모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를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현금과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를 위해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황보건설이 이 연수원의 기초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검
찰 조사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선물은 뭐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일선물이라고 받은 게 있지만 금품,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습니다."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쯤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원 전 원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될 경우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이어 '개인비리'로 형사 처벌되는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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