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13.07.06 (06:32)

수정 2013.07.06 (16:38)

<앵커 멘트>

추징금 22조 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엉뚱하게도 자신의 차명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추징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 힐튼 호텔과 미술관 등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 회사의 주식 90%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 적발돼, 지난해 920억 원에 매각처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240억 원이 김 전 회장에게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측이 매각 대금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내겠다고 하자, 김 전 회장 측은 세금 240억 원을 먼저 내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은 미납시 가산세가 붙어 계속 늘어나지만, 추징금은 시효만 넘기면 사라집니다.

또,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산관리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세금 240억 원은 공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비로소 성립,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선고가 확정돼 240억 원이 모두 추징금으로 납부되더라도,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규모는 여전히 22조 원 대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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