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인 사망…“사고 아닌 살인사건”

입력 2013.07.09 (06:50)

수정 2013.07.09 (07:08)

<앵커 멘트>

2년 전 인천에서는 부부가 탄 승용차가 도로변 표지석을 들이받아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단순 교통 사고사로 묻힐뻔한 이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8월 28일 새벽 0시쯤.

승용차가 4차선 도로변에 있는 표지석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42살 이 모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였던 남편 46살 김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탄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부족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3D 모의실험을 하면 1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표지석과 충돌하면 표지석 모서리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사고 차량 앞범퍼에는 뾰족하게 패인 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 차량의 앞범퍼에는 넓적한 면에 걸쳐 찍힌 자국이 있었는데 모의실험 결과 이 자국은 직진하던 차량이 표지석을 정면으로 충돌할 때 생기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녹취> 강신엽(인천지검 형사2부장) : "직진 주행을 하면서 들이받아야 자기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받고, 부인 쪽인 조수석을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고 한 달 전에는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모델의 차량으로 교체했다는 사실도 밝혀낸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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