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허위 광고’ 피해 구제 강화

입력 2013.07.10 (06:46)

수정 2013.07.10 (08:17)

<앵커 멘트>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강화됩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나 광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앞으로는 피해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추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수입 과일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은 바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과일류 수입동향'을 보면, 지난해 바나나 수입량은 36만 8천 톤으로 수입 과일 가운데 49%를 차지해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렌지가 17만 4천 톤, 파인애플이 7만 3천 톤, 그리고 포도가 5만 9천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총 과일 수입량은 75만 4천 톤, 1조 3천억 원어치로, 10년 전보다 수입량은 69%, 금액은 162%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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