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13.07.10 (21:27)

수정 2013.07.10 (23:10)

<앵커 멘트>

건설업자에게서 억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시원 기자,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만 있으면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 검찰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황보건설에서 억대의 금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인정 안 합니다. (선물 받으신 건 인정하셨는데 대가성 있었습니까?) 생일선물 같은 건 주는거니까 받긴 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황보건설의 황 모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줬다는 황보건설 대표의 진술을 제시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생일선물만 받았을 뿐 대가성이 없고, 어떤 청탁이나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원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원 전 원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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