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 국정원장 구속 수감

입력 2013.07.11 (06:01)

수정 2013.07.11 (07:20)

<앵커 멘트>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 황보건설의 황 모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를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영장 발부 뒤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녹취> "(현금 받았다는 혐의는 아직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원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원 전 원장으로부터 황보건설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