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도입’ 과정 중개업체 탈세 의혹 수사

입력 2013.07.11 (06:11)

수정 2013.07.11 (07:30)

<앵커 멘트>

인도네시아에서 초계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는 초계기뿐 아니라 군수 물자 전반의 탈세와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현장 배치를 마친 '초계기' CN235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가 제작한 기종으로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을 통해 천5백억 원에 4대를 샀습니다.

<인터뷰> 해경 항공사업계장 : "(해상 초계기는)영해 침범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다음에 일반 선박이 해상에 오염 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러나 1996년에 단종된 낙후 기종인데다, 필수증명서를 갖추지 않아 불투명한 선정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초계기 도입에 관여했던 중개업체 3곳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1차적인 혐의는 거액의 역외 탈세입니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로 인도네시아 측의 사례금 백억 원 안팎을 받은 뒤, 일부를 조금씩 나눠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잡힌 겁니다.

국내 로비 의혹도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큰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초계기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이 중개한 다른 군수 물자까지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