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열린 창문 노린 빈집털이 일당 검거

입력 2013.07.11 (12:17)

수정 2013.07.11 (13:19)

<앵커 멘트>

집을 비우실 때 창문 단속 잘하셔야겠습니다.

창문이 열린 아파트만을 골라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31살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혐의로 금은방 주인 58살 박모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김 씨등은 주로 방범이 허술한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 소규모 아파트를 돌며 복도쪽 창문의 잠금장치가 열려있는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넉달동안 40여회에 걸쳐 훔친 금품만 6천 6백만원 어치.

이들은 한 명이 창문을 잠그지 않은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사이 나머지 2명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창문 잠금장치를 하는 등 방범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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