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면적 규모 기업 입지 규제 완화”

입력 2013.07.11 (12:20)

수정 2013.07.11 (13:16)

<앵커 멘트>

정부가 수도권 면적 정도의 입지 규제를 푸는 내용을 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케이블카 표고 제한과 자동차 주행시험장 규제도 풀 계획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입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의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에 금지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용지에도 연구·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바꾸고,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 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편의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공원 이외 지역에서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까지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케이블카 표고 제한도 풀 계획입니다.

대규모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서산 바이오관광 특구의 계획을 변경해 대기업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준설토 처리 문제로 묶여 있는 2조 원 규모의 해안가 석유화학시설 증설도 방안을 마련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0조 원 정도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38개 과제 가운데 37개 과제가 완료됐거나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지주회사 규제 개선 문제는 보완규정을 마련해 12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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