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보조금 지급 이통사 ‘본보기 처벌’

입력 2013.07.19 (06:17)

수정 2013.07.19 (08:07)

<앵커 멘트>

정부가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이른바 '본보기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과당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이통 3사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백만 원 안팎의 스마트폰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액수가 항상 달라진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녹취>황유빈 (서울 암사동): "이 가계 저 가계 달라서 내가 제일 싸게 사는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게 항상 불만이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방통위 조사 기간 동안 KT는 최고 43만 6천 원, SKT도 42만 원, LG 유플러스는 38만 천 원의 보조금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 1곳만 골라 이른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방통위는 매출 규모가 가장 큰 SKT에는 3백64억 원, KT는 2백2억 원, LG유플러스에는 백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제재 때보다 12배나 많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녹취>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일어난 점을 감안해 부과 기준을 높게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조사가 1년에 한 번 뿐이어서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며 상시 조사체제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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