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 중고차 사기 주의…구별법은?

입력 2013.07.19 (12:26)

수정 2013.07.19 (13:02)

<앵커 멘트>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수차들이 중고차 시장을 통해 멀쩡한 차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2천5백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산 김 모씨.

몇 달 뒤 침수 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김 씨는 산 가격보다 천만 원 싸게 차를 되팔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침수 중고차 피해자/음성변조) : "돈 주고 산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 거죠.내가 기권하고 말았어요. 나도 일해야 할 여자고,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김 씨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고차 매매 계약 전에 보험개발원의 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침수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들은 침수 여부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료 주입구나 차량 내부 전원 공급구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녹슨 곳이 있다면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트렁크 안 예비 타이어 아래에 물때가 끼었거나 보닛 안에 있는 퓨즈 상자가 너무 깨끗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녹취> 이청우(자동차 정비공장 사장) : "(퓨즈상자는)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니면 교체되는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새것으로 교체됐거나 정비한 흔적이 있으면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는 판매 차가 침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품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이 길어야 석 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 정비소에서 침수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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