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3.07.20 (06:42)

수정 2013.07.20 (22:37)

<앵커 멘트>

앞으로 4년 내에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또 음주 운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내 주행속도보다 느린 시속 48km로 달린 차가 벽과 충돌합니다.

특히 안전띠를 안 맨 뒷좌석 인형들은 앞으로 심하게 부딪힌 뒤 공중에 떠오릅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매면 자신은 물론 앞좌석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린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한 건데 지난 2년간 운전석 옆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0%, 뒷좌석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완료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정권(교통안전공단 교수) : "뒷좌석 부분에서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전 좌석, 전 도로의 구분없이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만 사망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면허 정지 기준을 일본 수준인 0.03%로 낮추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주간주행등입니다.

2015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는 반드시 이 주간주행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멀리서도 잘 보여 최대 8% 정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 때문입니다.

또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은 보조 제동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차량 만대 당 사망자는 2.4명,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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