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뒤 절도 극성

입력 2013.07.30 (12:31)

수정 2013.07.30 (13:00)

<앵커 멘트>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꼼꼼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10시, 휴대전화 매장 안에서 두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서랍에 있는 휴대전화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단 7분 만에 130여 대를 싹쓸이한 이 절도범은 다름 아닌 매장 직원 20살 이 모씨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노려 위장취업한 뒤, 일주일 만에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10대 피자 배달원 2명이 업주의 귀금속과 오토바이 등 금품 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종업원 절도 피해자(음성 변조) : "갈 데가 없어서 애들 살라고 하고, 열쇠를 줬거든요? 줬는데 반지하고 이런 걸 가져 갔나봐요."

지난 2011년 검거된 전체 절도범 가운데, 종업원이 22%인 2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1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밤샘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든 영세업주들은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아두는 경우도 드뭅니다.

<인터뷰> 한지웅(마산동부경찰서 강력 5팀) : "주민등록증도 제출받아 보관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집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CCTV 등으로 보안을 꼼꼼히 하고 귀중품을 가게에 두지 말라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