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대법원서 ‘친자확인 소송’ 첫 승소

입력 2013.07.31 (21:40)

수정 2013.07.31 (22:12)

<앵커 멘트>

북한 주민이 6.25때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 확인 소송을 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도 남한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겁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양에 사는 윤 씨 남매 네 명이 머리카락과 손톱을 봉투에 담습니다.

남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다는 소송 위임장도 작성합니다.

6.25 때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섭니다.

<녹취> 윤 모 씨(음성변조) : "부친 윤△△ 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권 확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윤 씨 남매는 이후 4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위임장이 윤씨 남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된 점 등을 볼 때 친자 관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현복(대법원 홍보심의관) : "북한에 있는 주민도 소송의 위임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로써 윤 씨 남매는 남한의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받았습니다.

<인터뷰 > 배금자(변호사) : "남한의 가족등록부에 올라가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을 수 있고 상속 재산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남북주민상속특례법상 북한 주민이 남한의 재산을 가져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소송에 이겼더라도 당장 유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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