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친자 소송

입력 2013.08.02 (08:09)

수정 2013.08.02 (08:56)

<앵커 멘트>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 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차 씨는 조희준 씨가 결혼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희준 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차 씨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낳은 아들이 조 씨의 아들이라면서, 조 씨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들이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차동언(차영 씨 변호인) : "아들을 위해서 진짜 어머니로서 모든 걸 던질 수밖에 없다 결심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 씨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차 씨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낼 때 처음 만났습니다.

차 씨는 조 씨의 끈질긴 구애에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씨와 동거를 했고, 이때 아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소장에서 "조 씨가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달 1200만 원을 미국으로 보내주다, 2004년부터 돌연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앞으로의 아들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차 씨는 올해 초 조희준 씨의 아버지인 조용기 원로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조희준 씨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영산조용기자선재단 관계자 :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휴가중이에요 지금 다."

조희준 씨는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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