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 이적동의서 확인에 ‘수수료’ 논란

입력 2013.08.07 (07:16)

수정 2013.08.07 (22:31)

대한배구협회가 2013-2014 프로배구 정규리그에서 뛸 각 구단 외국인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확인해 주는 대가로 구단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각 구단에 문의 결과 협회는 선수 1명당 ITC 확인 수수료 3천만원씩 받겠다는 공문을 각 구단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 7개 구단, 여자 6개 구단 등 구단당 1명씩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13명에 대한 ITC 확인료로 최대 3억 9천만원을 받겠다는 발상이다.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구협회의 도를 넘은 요청에 대해 프로구단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이 나라별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ITC 대표 발급·확인 기관이다.

프로를 관할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나라별 로컬 단체로 인정돼 ITC 발급 과정에서 배제된다.

결국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ITC로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협회의 행태 자체가 '슈퍼 갑(甲)'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면 두 단계 절차를 거친다.

해당 선수의 소속 협회에서 ITC를 발급하면 대한배구협회가 이를 확인해 각 구단에 전달한다.

배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확인 수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다.

보통 선수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쪽의 협회에서 ITC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있으나 선수를 수입하는 쪽에서 ITC 확인 수수료를 받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구단의 관계자는 "협회 쪽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해오다가 정식 공문으로 이를 요청해 와 당혹스러웠다"며 "비싼 금액을 주고 용병과 계약하는 상황에서 ITC 확인 대가를 협회에 내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구단의 관계자도 "협회의 어려운 사정은 십분 이해하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각 구단에 손을 벌리면 앞으로 국제 대회에 구단이 후원하는 금액도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이사회에서 각 구단의 이런 뜻을 모아 협회 쪽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올해 운영 자금으로 협회에 3억원을 줬다.

지난달 막을 내린 월드리그를 비롯해 그랑프리대회 등 국제 대회가 열리면 각 구단은 대표 선수 후원과 광고 협찬 명목으로 협회에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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