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연맹, ‘성추행 의혹’ 감독 영구제명

입력 2013.08.08 (16:11)

수정 2013.08.08 (17:34)

대한역도연맹이 대표 선수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오승우 대표팀 총감독을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역도연맹은 선수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조항 18조 3항에 의거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역도연맹 선수위원회는 징계조항 18조 3항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 범죄 행위를 가한 자는 영구 제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오승우 감독의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안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재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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