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처남 이창석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13.08.12 (19:15)

수정 2013.08.12 (20:22)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하고,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두환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특별 수사팀'으로 전환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집행에서 더 나아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첫 걸음으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이씨는 조사 도중,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이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탈세나 횡령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경기도 오산의 땅 일부를 모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회사 비엘에셋이 대출을 받게 해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 오늘 참고인들의 주거지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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