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은닉 의심 재산 첫 확인

입력 2013.08.15 (06:08)

수정 2013.08.15 (11:37)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가 20년 넘게 숨겨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억 대 땅도 찾아내 추징금 환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 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전 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경기도 오산의 대규모 땅을 전재용 씨의 회사를 위해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19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의심 재산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땅 7백여 제곱미터입니다.

신축 공사가 한창인 이 땅의 서류상 주인은 최근 20년 동안 전 전 대통령의 조카 57살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1991년 땅을 사들였다 2011년 51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매입 자금이 '전두환 비자금'에서 나온 걸 확인했다며, 매각 자금 역시 전 전 대통령 측에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땅이 팔릴 당시에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가 실제 주인이라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예, 전재만 씨. (수익은) 평당 2천에서 3천, 5~60억은 된다고 봐야죠."

재만 씨는 바로 인접한 곳에도 백억 대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이 곳의 자금원 역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조카 이 씨와 전재만 씨 등의 돈거래를 추적하고 있으며, 조카 이 씨도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