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의료기기로 미용 시술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8.20 (06:20)

수정 2013.08.20 (07:14)

<앵커 멘트>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전국으로 유통한 업자와, 이를 사들여 불법 미용 시술을 한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건물 지하 창고.

미용 시술에 이용되는 각종 의료기기가 가득합니다.

유통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주름개선과 지방분해 등 불법 미용 시술에 이용됐습니다.

56살 현 모씨는 이 기기와 약품들로 지난 열 달 동안 전국의 부녀자들에게 불법으로 미용 시술을 했습니다.

현 씨에게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20명이 넘습니다.

<인터뷰>신명수(제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 : "신경이 손상을 받는다거나 감염이라든지 피부 괴사,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암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경은 현 씨에게 의료장비와 재료를 불법으로 판 37살 김 모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인터뷰>고성림(제주지방해양경찰청 외사계장) :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주문을 받은 뒤)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쪽을 통해서 의약품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6억원 어치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불법 미용시술업자 현 씨와 알선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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