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3.08.23 (06:37)

수정 2013.08.23 (07:19)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 모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첩 혐의로 구속된지 6개월 만에 석방된 유모 씨,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걸 실감합니다.

<인터뷰> 유00 : "꿈같구요 정말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나는 지금 악몽속에 있다고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라 무죄가 나와서 참 다행."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200명의 신상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가장 유력한 증거는 유 씨 여동생의 진술.

그러나 법원은 여동생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사진 같은 다른 증거들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양승봉(유00 씨 측 변호인) : "믿을 수 없는 증거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됐고, 전체적으로 봐서 무리한 증거 수집이었고 무리한 기소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수사기관의 폭행과 협박, 회유에 시달려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 씨가 그동안 받은 정착지원금 등은 모두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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