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빚 독촉장 겉면 ‘빨간색 문자’ 금지

입력 2013.08.23 (06:45)

수정 2013.08.23 (07:54)

<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빚 독촉장 겉면에는 빨간색 문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은 승객은 세명 중에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해 최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신용 정보 업체 등에 통보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나 채권 추심업체는 앞으로 독촉장과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또 봉투 겉면에는 혐오감을 주는 빨간색이나 진한 검은색을 사용하면 안 되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의 채권 추심은 금지됩니다.

최근 5년동안 열차 만 2천 5백여 대가 지연 출발해 34억여 원의 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은 5년간 보상 대상 인원이 71만 4천 7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37%인 26만 천 7백여 명만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에서 50%를 보상받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승객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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