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생활비 지원한다더니…조건은 ‘까칠’

입력 2013.08.23 (06:44)

수정 2013.08.23 (07:19)

<앵커 멘트>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실버론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은행권에도 없는 연대보증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수급자인 74살 최모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60년 된 낡은 시골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실버론 제도를 이용해 전세보증금 25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최 모 씨(실버론 대출 신청자) : "지금 보증서 줄 사람이 어딨습니까.소액 가지고서는 연대보증까지 세워서 빌리려고 하면 서글프기 짝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측이 최 할아버지처럼 일흔 살이 넘는 경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예순 살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는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마저 없어진 보증제도를 국민연금공단측은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령자가 대출받기 어렵게 해놓은 셈인데, 이렇다보니 실버론을 대출받은 사람 가운데 보증인을 구해 돈을 빌린 사람은 9%인 천4백명에 불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보증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자 공단 측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재구(국민연금공단 생활금융지원부장) : "다음달 9월에 개최되는 기금운영위원회에 연대보증폐지방안을 보고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실버론 대출금 회수율이 100%에 가까워서 보증인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만큼, 지금의 대출 조건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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