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230억 조만간 완납…배경은?

입력 2013.08.25 (07:04)

수정 2013.08.25 (07:37)

<앵커 멘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230억 여 원을 다음달 초에는 완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노재우 씨와 전 사돈 신명수 씨가 나눠내기로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30억 여 원.

이 추징금을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 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씨가 나눠내기로 합의했습니다.

230억 원 가운데 재우 씨가 150억 원을 내기로 했고, 신명수 씨가 나머지 80억 4천3백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미 노 전 대통령과 합의를 마친 재우 씨는 오는 30일쯤, 신 씨 측은 다음달 10일쯤 추징금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 체류해 온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도 지난 22일 귀국해 합의문을 검토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왜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추징금을 대신 내느냐는 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지난 1988년과 1991년,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 원을 맡겼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장업체를 세웁니다.

신명수 씨도 1990년에 비자금 230억 원을 받는데, 신 씨는 이 돈으로 대형 빌딩 등을 매입했습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들에게 줬던 비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아 추징금을 내겠다고 고집했지만, 두 사람은 내지 않겠다며 맞서왔습니다.

상황은 지난해부터 변합니다.

지난해 6월, 신명수씨는 노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진정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동생 노재우 씨도 비자금 일부를 노 전 대통령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잇따라 받습니다.

여기에다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되면서 노태우 일가 역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세 사람은 지난 5월부터 협상을 시작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이 비자금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추징금 대납'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도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앞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16년 넘게 지속된 노태우 추징금 문제가 종지부를 찍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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