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됐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죠.
이 의원은 제헌국회 이후 12번 째로 회기중에 체포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로는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 등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자마자 법원은 곧바로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잡았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심사에서는 지난 '5월 회합'의 발언이 내란 음모와 선동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1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되면 1차로 10일,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20일 동안 다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이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2일 회합에서 이뤄진 이 의원의 발언내용과 배경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